
폭행 · 상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B, C, D는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폭행의 횟수와 방법,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보았을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이 공동상해죄로 받은 1심 형량(징역 6개월)이 범죄의 내용과 피고인들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너무 무거운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 감형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원심판결(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을 각각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D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A, B, C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리고 앞서 언급된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폭행이나 상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 형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했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하는 '상해죄'에 대한 기본 처벌 조항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형법 제37조'는 여러 죄를 지었을 때 형량을 어떻게 합산하고 조정할지에 대한 '경합범' 규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62조 제1항'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해 주는 '집행유예'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는 근거로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이, 원심의 범죄사실과 증거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는 근거로는 '형사소송법 제369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에 가담하여 상해를 입히게 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는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그 피해를 회복시켜주는 노력을 하는 것은 형량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거나 사건화된 전력이 있다면, 향후 사건에서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