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시간강사로 근무한 원고에게 퇴직금 및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