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 퇴직금 및 수당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시간강사로 근무한 기간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전임교수에 해당하는 상여금 및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당 강의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며, 강의초빙교수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강의초빙교수로 근무한 기간은 시간강사로서의 근로관계와 단절되었으며, 2014년 이전의 퇴직금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근로기간 동안 원고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전임교수에 해당하는 수당 청구에 대해서도 원고가 전임교수가 아니므로 지급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