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C대학교 시간강사로 근무했던 원고가 학교법인 B을 상대로 퇴직금, 상여금, 연차수당 및 기타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크게 두 기간으로 나누어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첫 번째 기간인 1993년 9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원고가 2014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강의초빙교수'로 근무하면서 이전 시간강사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이로 인해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간인 2016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법원이 시간강사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강의시간의 3배로 인정하여 일부 기간 동안은 주당 15시간을 초과했다고 보았지만, 원고가 퇴직할 시점에는 다시 주당 15시간 미만이 되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시에 발생하므로, 중간에 잠시 15시간을 넘겼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지급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주장한 전임교수에 준하는 상여금, 연차수당, 기타수당 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해야 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C대학교에서 장기간 시간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비롯해 전임교수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연차수당, 기타수당을 학교법인에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강의시간뿐 아니라 강의 준비 시간 등을 포함하면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에 따라 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법인 B은 원고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과거 시간강사 근무 기간은 강의초빙교수 임용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해당 기간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이미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여금 등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시간강사의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시간강사의 주당 소정근로시간 산정 기준 및 퇴직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상여금, 연차수당, 기타수당 지급 의무 존재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결론과 동일하게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강의초빙교수로 임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기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았고, 해당 퇴직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후 기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요건인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수당 지급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