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인 외할아버지가 6살부터 14살까지 약 9년간 외손녀를 상습적으로 성폭력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에게 주거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가장 역할을 해왔고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어리고 성폭력의 의미를 알지 못하던 시기부터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중학생이 되어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족에게 알렸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자 인터넷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외손녀에 대한 성폭력 및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3년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특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인 외할아버지 A는 피해자 B가 태어날 때부터 가족과 함께 살았고 2007년 이사 후에는 같은 주택의 1층과 2층에 나누어 거주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제력이 없는 피해자 가족에게 주거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휴대폰 등)은 몰수했습니다. 다만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진술분석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에게 경제적·사회적 지위로 행사한 위력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장기간에 걸친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및 불법 촬영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인터넷의 도움으로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친족 성폭력 피해자가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았습니다. 양형에서는 피고인의 반인륜적 범행의 심각성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 2차 피해 발생 등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했으나 초범이며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라는 점 등을 들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피해자의 신상 노출 우려 등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