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와 저녁 식사를 한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안으며 입을 맞춘 후 혀를 밀어 넣어 키스하는 등 강제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상황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사적인 만남을 가진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던 길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안은 다음 입을 맞추고 혀를 밀어 넣어 키스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거나 피해자도 동의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명시적으로 허락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행동을 순수한 호의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일방적인 성적 접촉 시도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신체 접촉 행위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지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집행유예와 함께 치료 강의 수강, 취업 제한 등의 보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제로 안으며 입을 맞추고 혀를 밀어 넣은 행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폭행)을 사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갑자기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진술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26년이라는 상당한 나이 차이,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순수한 호의로 받아들였다는 점 등이 피고인의 추행 고의를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이라는 형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유죄판결과 함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명령)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는 3년간 이들 시설에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인 또한 이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조항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방법 및 결과, 그리고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상대방의 명확하고 자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인 접촉은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거나 침묵했다고 해서 동의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성 교제의 목적이 아니었던 만남에서 일방적으로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징역형은 물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가하는 다양한 보안 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