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2019년 3월 13일 새벽, 피고인 A는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가 신용카드 사용 문제와 관련해 욕설을 하고 내연녀 E에게 훈계하자 격분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싱크대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볍게 찌른 후, 피해자가 "죽여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배 부위를 깊게 찔렀습니다. 이어서 소파 위의 아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두 차례 내리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혔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 내연녀 E, 지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준 신용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한 문제로 다툼이 시작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님이 좀 썼다. 돈 갚아 줄게"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내연녀 E에게 훈계를 하자 피고인이 격분하여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으로 뺨을 때렸으나,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며 "죽여라. 죽여"라고 말하자 싱크대에 있던 식칼과 소파에 있던 아령을 휘둘러 심각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한 시비가 흉기를 사용한 특수상해로 이어진 사건으로,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질렀다는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 사용된 흉기의 위험성, 그리고 피고인의 반복된 폭력 전과가 중대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식칼(증 제1호)과 아령(증 제2호)은 몰수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식칼과 아령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힌 점, 수십 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식칼과 아령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으므로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일반 상해죄보다 형량이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상해죄는 이 상해죄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은 것이 상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데 사용한 식칼과 아령은 범죄행위에 사용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시비가 발생했을 경우, 감정이 격해지기 전에 자리를 피하거나 제3자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다툼이 심해지더라도 절대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도발이나 욕설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냉정함을 유지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물리적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흉기를 들거나 폭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재범 시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범죄의 중대성과 다른 양형 요소들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