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회사 A 주식회사의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만을 인정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2013년 이후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 형태의 변경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택시 회사인 피고 A 주식회사는 운전기사들인 원고들에게 정액사납금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면서,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 형태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황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임금협정이 유효하며, 설령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더라도 기준운송수입금 미납액 등으로 운전기사들의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고, 운전기사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맞섰습니다.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이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인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와, 만약 무효라면 어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회사의 상계 항변(기준운송수입금 미납 채권, 초과운송수입금 80%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운전기사들의 최저임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택시 운수회사가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행위는 무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유효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최저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임금채권에 대한 회사의 상계 주장이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