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DZ과 CJ는 공범들과 모의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수법으로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DZ은 총 27회에 걸쳐 1억 7천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피고인 CJ는 총 22회에 걸쳐 9천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DZ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CJ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DZ과 CJ는 GG 등 다른 공범들과 사전에 모의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실제로는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수법을 사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부산 일대에서 차량을 물색하거나 오토바이와 차량을 고의로 충돌시키는 방식으로 다수의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고인 DZ은 2016년 5월 17일부터 2018년 7월 24일까지 총 27회에 걸쳐 합계 1억 7,756만 9,360원 상당의 보험금을, 피고인 CJ는 2015년 1월 25일부터 2018년 1월 18일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9,418만 3,747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상대 차량 운전자를 통해 교부받게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여러 보험회사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교통사고가 고의로 유발되었는지 여부와 사고로 인한 상해가 허위였는지 여부, 그리고 이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질렀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DZ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J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피고인 DZ은 실형을, 피고인 CJ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에 해당합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 이 법은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내려 했으므로 이 조항이 직접 적용됩니다. 이 법은 일반 사기죄보다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보험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를 보호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기망)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사기죄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이 보험회사를 속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낸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모든 참여자를 범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DZ과 CJ는 GG 등 여러 공범과 함께 모의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이 사건에서는 여러 차례의 사기 및 보험사기)에 형벌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총 20회 이상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CJ의 경우, 범행 횟수와 편취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전과 외에 동종 전과가 없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피해 회사들과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개전의 정을 보고 사회 복귀를 유도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CJ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이 명령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