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보험자 C는 병원 입원 중 넘어지면서 천골 골절을 입었습니다. 이 골절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 과정에서 병원 감염 등 의료과실로 척수감염이 발생했고 이 감염이 뇌수막염으로 진행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C의 상속인인 원고 A는 보험회사인 피고 B 주식회사에 상해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C의 사망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로 인한 상해 및 그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보험사는 원고에게 보험금 11,000,00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망 C가 병원에 입원 중 넘어지면서 천골 골절을 입었고, 이 골절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 과정에서 병원 감염 등 의료과실로 척수감염 및 뇌수막염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자,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 상해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사망 원인이 상해보험의 보장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원고 A가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에 원고 A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피보험자 C의 사망이 입원 중 발생한 낙상 골절이라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해보험에서 외래 사고 외에 기존 질병이 공동 원인이 되어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으며, 상해 치료를 위한 외과적 수술로 인한 위험도 보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입니다. 이때, 외래의 사고 이외에 피보험자의 질병 기타 기존 병력(기왕증)이 공동 원인이 되어 상해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결과인 사망이나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2005. 10. 27. 선고 판결 참조). 또한, 피보험자에 대하여 상해나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 의료처치가 행해지는 경우 피보험자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하여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합니다.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사고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한 위험은 보험 보호의 대상이 되며, 이 사건에서는 낙상 골절이라는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가 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의 요건이 됩니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판결 참조).
상해보험 가입자는 상해와 사망 또는 후유장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상해로 인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이나 의료사고로 인해 결과가 초래된 경우에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 입원 중 발생한 낙상 등의 사고도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경위와 의료 기록을 상세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상해와 사망 또는 장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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