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협동조합인 원고들이 어업용 면세유를 관리 및 공급하면서 해외 출국, 사망, 조업 중단(계선), 폐선된 어선 명의로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사실이 국세청 점검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세무서장들은 원고 협동조합들의 '관리 부실'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면세유 부정유통이 실제로 발생해야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실제 부정유통 여부가 과세요건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AAAAAAAAAA협동조합의 일부 해외 출국 어민 관련 발급 건은 적절한 위임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보아 해당 가산세 부과를 취소했으며, 나머지 원고 BBBBBB협동조합의 청구와 AAAAAAAAAA협동조합의 다른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국세청은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 가능성에 대한 전국적인 기획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들은 면세유 관리기관인 원고 협동조합들의 관리 실태를 점검했고, '해외로 출국한 어민', '사망한 어민', '조업 중단(계선) 중인 어선', '폐선된 어선' 명의로 면세유 출고지시서가 발급된 사례들을 적발했습니다. 세무서장들은 이러한 행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에서 정한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 협동조합들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협동조합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면세유 관리기관에 대한 가산세 부과 시 실제 면세유 부정유통이 발생해야 하는지 여부와, 해외 출국, 사망, 조업 중단(계선), 폐선된 어선 명의로 면세유 출고지시서가 발급된 경우에 '관리 부실'이 인정되는 기준이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면세유 관리기관의 '관리 부실'에 따른 가산세 부과에 있어 실제 면세유의 '부정유통' 발생 여부는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AAAAAAAAAA협동조합이 일부 해외 출국 어민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건에 대해서는 위임 관계 확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하여 해당 가산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해외 출국, 사망, 조업 중단(계선), 폐선 어선 관련 건들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의 관리 부실이 인정되어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원고 BBBBBB협동조합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