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C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가 자신들이 설립한 별도 회사인 D의 운영을 위해 C회사의 자금을 유용하고, 선원관리수수료와 선원급료를 D에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차액을 가로챈 업무상 배임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 D회사는 2억 원이 넘는 이익을 얻었으며, C회사는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C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A과 이사 피고인 B은 2012년 7월경 C회사의 업무와 유사한 인도네시아 현지 선원공급업체인 D를 설립했습니다. 피고인들은 D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자신들의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C회사의 자금을 D에 유용했습니다. 첫째, D 설립 자금으로 2012년 8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총 8회에 걸쳐 C회사 자금 70,420달러(한화 약 7,713만 원)를 D에 송금했습니다. 이 자금 투입은 C회사의 이사회 승인이나 대주주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차용증도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국내 선박회사로부터 받은 선원관리수수료를 D에 과다하게 지급했습니다. 2012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총 24회에 걸쳐 116,560.65달러(한화 약 1억 2,514만 원)를 D에 송금했는데, 이는 기존 현지 선원모집회사에 지급하던 비율(50%가량)보다 높은 70% 내지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C와 D 사이에 체결된 선원관리계약은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C를 배제하고 D가 직접 국내 선박회사와 선원공급계약을 체결하며 경업금지 의무까지 위반했습니다. 셋째, 국내 선박회사로부터 받은 선원급료 중 외국인 선원들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D의 운영비 등으로 유용했습니다. 2013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227,054.45달러(한화 약 2억 4,266만 원)의 선원급료 차액을 D에 송금하여 사용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차액이 'LUMP SUM 계약'에 따른 예비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들로 피고인들은 D에 총 2억 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했습니다.
C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인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설립한 D회사를 위해 C회사의 자금을 무단으로 유용하고, 선원관리수수료 및 선원급료를 부당하게 지급하여 C회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D 설립 자금의 차용금 주장, 선원관리수수료 지급의 계약 준수 주장, 선원급료 차액의 'LUMP SUM 계약' 예비비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C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이 사건은 주로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와 관련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이 조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회사 대표이사나 이사처럼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법령, 정관, 계약, 내부 규정 등에 따라 회사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피고인들은 C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 선원관리, 자금관리 등 회사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었지만, 자신들이 설립한 D회사에 이익을 주기 위해 C회사의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하며 급료 차액을 유용하는 등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D회사라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했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합니다.
2.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업무상배임죄는 일반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에 비해 형량이 가중되는 특별 구성요건입니다. 일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지위에서 배임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직접 적용됩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는 D회사의 설립 자금 유용, 선원관리수수료 과다 지급, 선원급료 차액 유용 등 일련의 배임 행위를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따라서 두 피고인 모두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D 설립 자금 관련 배임, 선원관리수수료 관련 배임, 선원급료 관련 배임 등 여러 배임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B은 징역 6월이 선고되었고, 초범이며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과 함께 명할 수 있는 부가처분으로, 피고인 B에게는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회사의 경영진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회사의 대표나 이사와 같은 경영진은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자산을 유용하거나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개인적으로 지배하는 다른 회사를 설립하여 기존 회사의 사업 영역과 겹치거나 경쟁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이는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회사와 신설 회사 간의 거래(자기거래)는 반드시 기존 회사의 이사회 등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와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개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게 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금 집행이나 수수료 지급, 급료 처리 등 모든 회계 및 자금 관리 과정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불필요한 차액이나 의문스러운 거래는 피해야 합니다. 특히 숫자, 즉 금액이나 비율, 기간 등은 법적 다툼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