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박○○이 학교법인에서 일반직 5급 대우 직원으로 근무하다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피고 학교법인이 정년 잔여기간을 잘못 산정하여 명예퇴직수당을 과소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명예퇴직 승인 당시의 단체협약 및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부칙에 따라 원고의 정년을 58세로 보아 추가 명예퇴직수당 24,699,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박○○은 학교법인에서 일반직 5급 대우 직원으로 근무하다 2009년 11월 11일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피고 학교법인은 2009년 12월 28일 원고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로 결정하고 퇴직희망일을 2010년 8월 31일로 통지했으며, 원고는 2010년 9월 1일 명예퇴직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정년을 6급 직원의 정년인 57세로 보고 명예퇴직수당 148,197,6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자신의 직위가 5급 대우이므로 5급 직원의 정년인 60세가 적용되거나, 적어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6급 직원의 정년인 58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명예퇴직수당 차액 57,632,400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예퇴직 신청 당시 원고의 '5급 대우' 직위가 5급 직원 정년(60세)을 적용받는지 아니면 6급 직원 정년(57세 또는 58세)을 적용받는지 여부,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및 단체협약에 따른 정년 연장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즉 명예퇴직 승인 시점과 실제 퇴직 시점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피고의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 중 정년 연장자의 경우 '연장 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조항이 이 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학교법인이 원고에게 추가 명예퇴직수당 24,699,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년 1월 6일부터 2011년 12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대우 직원' 제도가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5급 대우 직원이 5급 직원과 동일한 정년을 적용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명예퇴직 승인 당시 적용되던 2008년도 단체협약과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부칙에 따라 원고의 정년은 58세로 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명예퇴직수당 산정은 명예퇴직 승인 당시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57세 정년을 기준으로 지급한 명예퇴직수당 외에 58세 정년 기준으로 산정한 차액 24,699,60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2008년 6월 13일 개정)은 6급 공무원의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연장했지만 부칙 제2조에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정년을 58세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서는 명예퇴직 승인 시점인 2009년 12월 28일 당시 6급 직원의 정년은 58세로 적용되었습니다. 단체협약에서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고 정한 경우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정년에 변동이 생기면 개정된 정년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명예퇴직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명예퇴직수당 산정은 합의 당시의 단체협약과 보수규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합니다. 명예퇴직 승인 이후에 단체협약 등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인 당시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피고의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 제2조 제4항(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제4항에 근거)은 구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년이 연장된 자에게만 적용되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일률적으로 정년이 연장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명예퇴직을 신청할 때는 명예퇴직 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정년 및 지급 규정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우 직원'과 같은 직위는 상위 직급과 동일한 정년이 적용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협약이나 관련 법규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퇴직 승인 시점과 실제 퇴직 시점 사이의 기간 동안 적용될 규정에 대해 사용자 측과 명확히 합의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 중 '정년이 연장된 자의 경우 연장 전 정년 기준'과 같은 조항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조항이 개별적인 정년 연장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일률적인 정년 연장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