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아파트 임의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배당금 분쟁에 대한 판결입니다. D 씨가 소유한 아파트에 대해 G조합이 먼저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이후 원고 A 씨가 두 번째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D 씨가 대출금을 연체하자 G조합은 경매를 신청했다가 부실채권 매입 회사인 피고 B 주식회사에 의해 대위변제되고 경매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G조합의 채권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후 다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했는데, 원고 A 씨는 피고 B 주식회사의 배당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의 정당한 배당액을 다시 계산하여, 최초 배당액 41,983,681원 중 일부인 30,208,451원만을 인정하고, 원고 A 씨의 배당액 10,709,985원은 22,485,215원으로 경정했습니다.
D 씨는 G조합으로부터 127,000,000원을 빌리면서 연 2.93%의 이율과 연체 기간에 따라 연 8%~10%의 연체가산율을 적용받는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원고 A 씨로부터 48,500,000원을 빌리면서 연 20.4%의 이율로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D 씨가 2021년 2월부터 이자를 연체하자 G조합은 2021년 6월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월, 부실채권 매입 회사인 피고 B 주식회사가 D 씨의 G조합에 대한 대출 원리금 107,747,050원을 대위변제하고 G조합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았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다시 경매를 신청했고, 경매 법원은 2024년 3월 배당표를 작성했습니다. 배당표상 피고 B 주식회사에게 41,983,681원, 원고 A 씨에게 10,709,985원이 배당되자, 원고 A 씨는 피고 B 주식회사의 배당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그 중 40,000,000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가 대위변제자로서 채무자 D 씨에게 구상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 특히 대위변제 이후 적용되는 이율 및 지연손해금률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는 최종 경매 배당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41,983,681원을 30,208,451원으로, 원고 A 씨에 대한 배당액 10,709,985원을 22,485,215원으로 각 경정합니다. 원고 A 씨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D 씨에게 구상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와 대위변제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을 심리한 결과, 피고 B 주식회사의 배당액을 원고 A 씨가 주장한 금액보다는 높게, 그러나 최초 배당표상 금액보다는 낮게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의 배당액은 약 1,177만 원 감소하고, 원고 A 씨의 배당액은 약 1,177만 원 증가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A 씨가 2/3, 피고 B 주식회사가 1/3을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민법 제482조 제1항의 '변제자대위'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채무자를 위해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한 자(이 사건의 피고 B 주식회사)는 자기의 권리(구상권)로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 B 주식회사는 G조합의 채권을 대신 갚고 G조합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았으므로, G조합이 가졌던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위변제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두 가지에 의해 제한됩니다. 첫째, 대위변제자가 채무자에게 실제 구상할 수 있는 금액(대위변제금 + 이에 대한 이자 등) 범위 내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 주식회사가 D 씨로부터 대위변제금 107,747,050원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연 20%의 이자를 구상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둘째,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내여야 합니다.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담보 효력이 있으며, 특히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경우 원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 이율 및 연체가산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G조합과 D 씨 사이의 원래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12.93%(약정이율 2.93% + 6개월 초과 연체가산율 10%)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한 경우, 해당 근저당권의 원금 채무는 그 시점에 확정되지만, 이율 또는 지연손해금률까지 경매 신청 취하 전에 신고한 비율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 A 씨의 주장은 이러한 법리에 반하는 부분이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채권자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경우, 원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 내용과 채무자가 대위변제자와 맺은 구상권 약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위변제 이후 적용되는 이자율이나 지연손해금률이 당사자 간의 합의나 원래 채권의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 주식회사는 채무자와의 약정으로 연 20%의 이자를 정했지만, 실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지연손해금률은 G조합의 약정이었던 연 12.93%로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가 취하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원금은 확정되지만, 이율이나 지연손해금률까지 경매 신청 당시 신고한 비율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잡한 권리 관계가 얽힌 경매 사건에서는 각 채권의 내용과 발생 시점, 근저당권 설정 시의 약정 등을 상세히 확인하고 배당액 산정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