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어촌계원인 원고들이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M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자격 상실을 이유로 당연탈퇴 통보를 받은 후, 이에 근거하여 어촌계(피고)로부터도 어촌계원 당연탈퇴 통보를 받게 되자, 이 통보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M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당연탈퇴 결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 어촌계의 당연탈퇴 통보는 무효이며, 원고들이 여전히 피고 어촌계의 계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M조합의 당연탈퇴 결정 자체가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장래에 어업을 경영할 것이 사회통념상 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 어촌계가 제기한 소의 이익 부존재 항변에 대해서도, M조합과 피고 어촌계는 별개의 단체이고 M조합에 대한 판결이 피고에게 직접 미치지 않으며, 원고들이 어촌계원으로서의 권리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어촌계의 계원이자 M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28일, M조합은 원고들이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 당연탈퇴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어촌계는 2022년 4월 6일, 원고들이 M조합으로부터 당연탈퇴되었으므로 피고 어촌계의 정관에 따라 계원에서도 당연탈퇴되었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M조합의 당연탈퇴 결정이 부당하며, 따라서 피고 어촌계의 당연탈퇴 통보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어촌계가 원고들에게 통보한 계원 당연탈퇴의 효력이 유효한지 여부, M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조합원 당연탈퇴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 그리고 이 사건 무효확인 소송이 법률상 소의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M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M조합의 당연탈퇴 결정에 근거한 피고 어촌계의 당연탈퇴 통보 역시 무효라고 보아, 원고들이 피고 어촌계의 계원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이나 어촌계에서 탈퇴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의 근거가 된 사유와 관련된 상위 단체의 결정이 적법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에 명시된 자격 유지 조건과 탈퇴 사유 등을 숙지하고 자신의 상황이 해당되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탈퇴 결정을 통보받았을 경우, 해당 단체의 자격심사 기준이나 탈퇴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주로 단체 측에 있음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어업 활동 경력, 어업권 보유 현황, 수산물 판매 내역 등 실제 어업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고령이거나 다른 생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장래 어업 경영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될 수 없으므로, 장래 어업 종사 계획이나 의지를 피력할 수 있다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본안 소송과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권리 확정을 위해서는 본안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