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양육
피고인 A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14세 피해자 B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뒤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성기 애무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합의된 성관계이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나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14세 피해자 B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누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했습니다. 방문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모든 행위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성관계를 예상하거나 원하지 않았음을 진술했으며 피고인도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인 접근을 거부하는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가 교복을 입은 사진, 부모의 휴대전화 사용 통제 내용, 어린 외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 즉 18세 미만임을 인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아동관련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성적 욕구를 위해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점을 비난하고 피해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으므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를 몰랐더라도 18세 미만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성폭행에 이르지 않는 성적 행위라도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었거나 고통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성적 학대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는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은 성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이며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아동관련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의 근거 법령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및 제43조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가집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14세 아동에게 저지른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설령 명시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아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대화 내용, 외모, 행동, 프로필 사진, 부모와의 관계 등 정황 증거를 통해 충분히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사진 교환이나 대화 내용이 있었다고 해서 피해 아동이 성관계를 원했다고 해석되기는 어려우며 특히 성인이 아동에게 노골적인 사진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는 성폭행에 이르지 않더라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건강과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포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