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여 자전거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를 인식하지 못했으나, 도로교통법상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인정되어 업무상 과실치사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피해자도 역주행한 과실이 일부 인정되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1. 23. 선고 2024고단211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화물차 운전 중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다가, 역주행하던 자전거 운전자인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피해자는 급정지 후 넘어져 피고인의 화물차에 의해 역과되어 머리, 가슴, 배에 다발성 손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대형 화물차 운전자로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관계 인정, 피해자의 역주행 과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부재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부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