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2024년 5월 13일 오후 1시 42분경, 화물차 운전사 A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던 67세 남성 B가 급정지하여 넘어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화물차 뒷바퀴로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법원은 운전사 A의 도로교통법상 일시정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화물차 운전사 A는 F물류센터 방향의 좁은 도로에서 E아파트 방향 편도 2차선 도로로 우회전 합류 중이었고, 우측에 C 건물이 있어 우측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B는 화물차의 오른쪽에서 2차선을 역주행하여 오다가 화물차를 발견하고 급제동하다 도로에 넘어졌으며, 운전자 A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뒷바퀴로 역과해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운전사 A 측은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었고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역주행한 과실도 인정되었으나, 운전자의 도로교통법상 일시정지 의무 위반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운전자가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준수했는지, 역주행하는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운전자에게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원은 운전자 A가 도로교통법상 일시정지 의무가 있는 시야 불확보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우측 건물로 인해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 등에 대한 안전을 충분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피해자가 역주행했더라도, 자전거 운행의 다양한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고, 운전자가 일시정지 의무를 준수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으므로 신뢰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금고 8월이 선고되었으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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