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 사이의 손해배상(기) 사건 판결에 따라 피신청인 C가 신청인 A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이 2,461,960원으로 확정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조항에 근거하여 이 금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이 끝난 후, 패소한 당사자가 승소한 당사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소송비용의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고 확정하는 문제였습니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은 2,461,960원임을 확정합니다.
법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이 별도로 제출된 계산서와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및 제112조에 근거하여 2,461,960원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