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E병원의 상호를 무단 사용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원고는 피고가 E병원 상호를 무단 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임대차계약과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상호를 사용한 것이며,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