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대량의 마약류를 조직적으로 수입하고 자신의 4촌 여동생인 미성년자에게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7억 원 상당의 다양한 마약류를 장기간에 걸쳐 수입했으며,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친족인 미성년자 피해자 C에게 7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해외로 도주하여 마약류 관련 범행을 저지르는 등 매우 불량한 범행 이후의 정황이 있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 19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이 대량 마약 수입 및 친족 미성년자 성범죄로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9년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여부입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9년형을 유지한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으므로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원심 판결문의 일부 오기를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근거로 합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관은 형을 정함에 있어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조건을 두루 참작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다양한 양형 요소를 이 조항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이 법은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의 대량 마약류 수입 범행은 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 대법원 판례는 항소심이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1심의 양형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 이 법은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원심에서 검사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 청구가 기각되었고, 피고인은 유죄 판결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으므로, 이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판결경정): 이 규칙은 판결문 상의 명백한 오기 등을 경정(고쳐 바로잡음)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법원은 원심 판결문의 오기를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대량의 마약류를 수입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합니다. 특히 친족 관계에 있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매우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후 재판 중 해외로 도주하여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양형에 있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과 여러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거나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형량이 변경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