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항소장에 인지 및 송달료를 늦게 납부했더라도, 납부 시점이 각하명령 전이라면 항소를 인정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가 일부 인용된 후,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인지를 납부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였으나, 제1심 재판장은 원고가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지와 송달료를 보정하지 않았다며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장 각하명령의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판사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보정명령을 내리고,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항소장을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인지 납부는 수납은행에 납부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므로, 법원에 납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정 효과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인지보정이 제1심 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 성립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보고, 따라서 제1심 재판장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취소한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항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도은 변호사
법무법인 함백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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