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9살 어린 사촌 여동생을 만 14세 무렵부터 약 3년간 여러 차례 위력을 이용하여 성추행하고 간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으므로 '위력'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촌오빠로서의 지위, 나이 차이, 피해자의 심리적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위력'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2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원심의 징역 10년형이 징역 5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만 23세 성인 남성이었고, 피해자는 그의 사촌 여동생으로 범행 당시 만 14세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인 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기 어려운 피해자를 따로 불러내 갑자기 입을 맞추거나 신체를 만지고 간음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힘의 우위와 사촌오빠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다', '연인 같은 것이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길들였습니다. 피해자는 친척들에게 알려질 경우 집안 분위기와 자신에게 가해질 비난이 두려워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의 성적인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폭행, 협박 등 물리적인 유형력 행사가 없었으므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 없이 사촌오빠로서의 지위와 나이 차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한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0년)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겁다는 양형 부당 주장도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촌오빠로서의 지위, 9살이라는 나이 차이, 피해자의 어린 나이, 친척 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 등이 모두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징역 10년형을 파기하고 징역 5년으로 감경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나이, 지위, 관계 등에서 오는 심리적 우위가 충분히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의 이전 전과 유무 등 여러 양형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형량이 감경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성년이 되어 가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여전히 실형이 선고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과 같은 부가 처분이 따른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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