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학교법인 교직원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교직원들은 학교의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학교법인과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이 기존 보수규정보다 우선하여 임금 결정의 기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원고들인 교직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인 교직원들은 학교법인이 2015학년도부터 직원 봉급표의 봉급월액을 변경하지 않고 기존 봉급표를 기초로 보수를 동결하거나 인상률을 정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직원보수규정 제6조'에 따라 매년 변경되는 공무원 봉급표에 준하여 자신들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학교법인은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정을 통해 보수액을 결정해왔고, 이 임금협정이 교직원보수규정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 학교법인과 D 노조는 2017학년도까지 매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교직원 보수 총액과 인상률을 정했고, 이 과정에서 '교직원보수규정 제6조'와는 다르게 별도의 합의로 보수액을 결정해 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교직원보수규정 제6조가 임금협정에 어긋나 이미 그 효력을 잃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의 여후효' 법리는 '교직원보수규정'이 존재하여 근로조건 기준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금협정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은 노사 간 합의의 결과이므로 단체협약의 노동조건 저하금지 또는 사전 합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1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복수일 경우(예를 들어, 회사 내규, 단체협약, 개별 임금협정 등) 어떤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사전에 존재하던 내부 규정보다 우선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노사 간 합의(임금협정 등)가 이루어졌다면, 그 합의 내용이 새로운 근로조건으로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여후효'는 단체협약이 만료되어 근로조건에 공백이 생길 때 적용되는 법리이므로, 이 사건처럼 이미 다른 유효한 근로조건 기준(예: 기존 보수규정)이 존재하여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임금협정과 같이 적법하게 체결된 노사 합의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노동조건 저하 금지나 사전 합의 규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