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는 상속 및 증여받은 여러 부동산을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이후 약 3년이 지나 부동산 취득 시점의 감정평가를 새로 받아 취득가액이 더 높게 산정되었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1억 2천여만 원의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인 동래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소급감정으로 산정된 취득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1977년부터 2004년 사이에 여러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으로 취득했습니다. 2009년에는 일부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2015년 12월 이 부동산들을 4,476,000,000원에 매도하고, 2016년 5월 취득가액을 상속 및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 및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1,221,587,153원으로 신고하여 940,704,414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약 3년 후인 2019년 6월, 원고는 취득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외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이 부동산들의 취득 당시 시가 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감정가액의 평균액 1,468,241,050원을 취득가액으로 재산정하여 기존 납부액보다 121,945,803원을 과다 납부했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동래세무서장은 이 감정평가 결과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자산 취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소급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 취득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소급감정평가액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부족하여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과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가 없었던 시점의 거래사례나 불분명한 평가전례를 기초로 한 감정,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토지의 합병 및 건물 변동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하는 소급감정은 조세 누락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상속·증여로 인한 취득 시점의 재산가액을 상증세법의 평가 규정에 따르도록 하여,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간의 과세 형평을 맞추려는 취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합니다. 여기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 등을 포함합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평가한 것에 한정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이 기간을 훨씬 넘어선 소급감정에 대해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3항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추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감정가액도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평가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비록 이 사건이 상속재산에 대한 것이어서 이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데에는 충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에서는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것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지만, 이 사건에서는 해당 감정평가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는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른 토지 감정평가 시 '그 밖의 요인 보정'에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를 고려하도록 하는데, 이 판례에서는 제1심 감정인의 평가에 사용된 거래사례나 평가전례가 객관성과 공신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의미하며, 수용가격, 공매가격, 그리고 평가기간(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의 감정가액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 시 적용했던 취득가액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초 세금 신고에 신중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소급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감정평가의 기초 자료(거래사례, 평가전례)가 불분명하거나 오래된 것일 경우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토지 합병, 건물 신축 및 철거)이나 주변 환경이 취득 당시와 크게 달라졌다면, 소급감정의 신뢰도가 더욱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취득가액을 변경하려는 시도는 조세 형평성 문제 및 조세 누락의 가능성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