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자 A와 그의 선거대책본부장 B는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020년 3월 26일, 경쟁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신원 미상의 4명과 함께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F당 해산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1개와 'F당 주민 무시하나', 'F당 해산하라', 'G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라', 'H 사죄하라'는 내용의 피켓 4개를 설치하고, 마이크를 이용해 'H , G, F당은 해산하라'는 등으로 F당 및 그 소속 후보들의 낙선을 유도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전선거운동, 시설물 설치 금지 위반, 확성장치 사용 제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과 B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와 그의 선거대책본부장이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경쟁 정당의 예비후보자들을 비방하고 낙선을 유도하는 내용의 현수막, 피켓, 확성장치를 사용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자,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며 항소한 상황입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70만 원의 형량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비해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며, 원심에서 선고된 각 벌금 70만 원의 형량을 유지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 시설물 설치, 확성장치 사용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준법성과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향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반 행위를 지속한 시간이 약 30분 정도로 과도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의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법정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 원~400만 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전 선거운동 등에 대한 것으로, 주요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선거운동 기간 위반): 이 조항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낙선을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현수막 및 피켓 설치, 확성장치 사용 등으로 경쟁 정당의 낙선을 호소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양형부당의 법리: 법원은 형량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재판부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의 형량부당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판결서의 오기 등을 발견했을 때 법원이 이를 경정(고쳐서 바로잡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판결에서 원심판결서의 공직선거법 조항 인용이 잘못되어 이 조항에 따라 수정되었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와 선거운동 관계자는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현수막, 피켓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낙선을 유도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행위라 할지라도 법 위반이 성립되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 그리고 전과 유무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