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성범죄
피고인은 약 4년 동안 자신의 이복동생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성관계하거나 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9세에서 13세 사이였으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발각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당시 14세에서 17세 사이의 미성년자였고, 현재도 만 18세로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불우한 가정환경과 피해자의 용서, 피고인의 반성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인은 감경된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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