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성범죄
피고인 A는 9세에서 13세에 불과했던 이복동생인 피해자를 약 4년 가까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위력으로 간음하고 강제 추행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 등을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쌍방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14세에서 17세 사이의 미성년자였고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했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용서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으며 3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약 4년 가까운 장기간에 걸쳐 9세에서 13세의 이복동생을 여러 차례 위력으로 간음하고 강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를 추행하다 발각된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범행의 중대성을 들어 엄벌을 주장했고 피고인은 자신의 나이와 성장 환경을 주장하며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항소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년범인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환경, 범행 당시 나이, 반성 태도, 피해자의 용서 의사 등이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친족관계 미성년자 성폭력이라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필요성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하고 징역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며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유죄 판결 확정 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범이었다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심한 처벌을 원치 않고 용서 의사를 표명한 점, 그리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와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호관찰 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피고인의 주요 범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및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등 간음),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그리고 구법 제7조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13세 이상이 된 후의 범행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및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이 적용되었습니다.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를 처리하기 위해 '형법' 제40조, 제50조(상상적 경합) 및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가 적용되어 가장 중한 죄의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으므로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고 장기형과 단기형을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는 특례가 적용되었습니다. 재판부가 여러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때는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작량감경)를 적용했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이 미부과되었으며,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로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등에 근거하여 3년간 보호관찰 명령과 준수사항이 부과되었지만,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소년범이 저지른 친족 간 성범죄의 경우 형량 결정에 여러 특별한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소년범의 나이와 불우한 성장 환경은 형을 감경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될 경우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용서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은 양형 결정에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성범죄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는 보호관찰이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평가 점수가 높더라도 범행의 성격,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착명령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유죄 판결 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이 제한되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지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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