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추진위원장 A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에서 근무하며 받지 못한 임금 등을 피고 조합 B에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은 A의 청구 일부를 인용하였으나 A와 B 모두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추진위원회가 수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조합에 당연히 포괄 승계된다는 법리에 따라 B가 A에게 미지급 임금 62,723,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제1심을 변경했습니다.
원고 A는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일부 임금(보수)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피고)이 설립되자, A는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조합 정관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이사회 및 대의원회 결의 등이 없었으므로 추진위원회 당시 발생한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기 전의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조합에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 및 추진위원장의 보수청구권 인정 범위
피고 B는 원고 A에게 62,723,333원 및 그 중 62,000,000원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8일부터, 723,333원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16일부터 각 2019년 6월 13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법원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가 정비사업조합에 별도의 요건이나 절차 없이 당연히 포괄 승계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정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원고 추진위원장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추진위원장으로서 상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기 전의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에 당연히 승계됩니다. 이는 관련 법률의 해석에 따른 법리이므로, 조합의 정관이나 내부 결의가 없었더라도 추진위원회 당시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의 구성원들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조합이 정관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진위원장 등 위임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 위임의 본지에 따라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보수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건에서는 추진위원장이 상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추진위원회의 구성원들은 근무 형태나 업무 이행 내역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은 일정 시점부터 법률에 정해진 이율이 적용되므로, 청구 시기와 이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