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주식회사 A(원고의 전신)는 1998년 J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J 주식회사의 주식 40,000주를 M 등 여러 명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했습니다. 2001년 피고 D가 J 주식회사(이후 I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이 주식들을 자신을 포함한 피고 E, F, G, 주식회사 H 등의 명의로 다시 명의신탁했습니다. 이후 A는 회생 절차를 거쳐 원고인 C 주식회사와 합병되었고, 원고는 피고들이 보유한 주식 80,000주(최초 명의신탁 주식 40,000주와 유상증자 주식 40,000주)의 실질 주주가 자신임을 확인하고, I 주식회사에 주주 명의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D가 2001년 A로부터 I 주식회사를 기업 인수 방식으로 적법하게 취득했고 유상증자 주식 또한 합법적으로 소유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주식회사 A는 1998년 J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주식들을 다른 사람들의 이름으로 등록(명의신탁)했습니다. 2001년 A의 대표이사였던 B의 동생인 D가 J 주식회사의 대표가 되면서 이 주식들을 자신과 다른 친인척, 지인들의 이름으로 다시 등록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A는 회생 절차를 겪게 되었고 C 주식회사로 합병되면서, A가 실질적으로 소유했던 I 주식회사(구 J 주식회사)의 주식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주명부에는 D를 비롯한 여러 피고들의 이름이 올라 있었고, 이들은 D가 A로부터 I 주식회사를 정식으로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주식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C 주식회사는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확인하고 주주명부를 정정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D가 2001년 주식회사 I의 주식 40,000주를 원고의 전신인 A로부터 실제로 기업 인수를 통해 양수했는지 아니면 명의신탁 또는 관리 위임 계약에 따라 명의를 빌린 것인지 여부와 그에 따른 실질 주주가 누구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2006년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된 신주 40,000주가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즉 유상증자가 가장납입을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C가 유상증자 이전에 명의신탁된 주식 40,000주의 실질 주주임을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 D 명의의 주식 중 12,000주, 피고 E 명의 7,200주, 피고 F 명의 7,200주, 피고 G 명의 5,600주, 피고 주식회사 H 명의 8,000주의 주주가 원고임을 인정하고, I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위 각 주식에 대한 주주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식 40,000주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금을 납입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주식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1/2, 피고들이 나머지 1/2을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2001년 A로부터 I 주식회사를 인수할 당시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기업 인수 계약서 등 처분 문서가 없었던 점, 피고 D가 재무 실사를 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 D가 주식을 기업 인수로 양수한 것이 아니라 A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보유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유상증자 이전에 명의신탁된 주식 40,000주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A의 승계인인 C 주식회사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유상증자된 주식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금을 납입했음을 증명하지 못했고, 가장납입 주장은 신주 발행 무효 소송으로 다퀠 문제이므로, 해당 주식의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