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성적 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와 B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피고인 C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들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소년법원으로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이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들과의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의 행동이 성폭력 피해자로서 일반적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은 성폭력 범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