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가 피해자와 모텔에서 술을 마신 후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특수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고 나머지 혐의는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검사가 특수강간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피고인들의 폭행이나 협박이 강간죄에 필요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0년 8월 31일, 피고인 A, B, C는 피해자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 술을 마셨습니다. 이들은 '왕게임'을 하며 서로 키스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적인 행동을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 B과 함께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이 사실이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 F에게 알려졌고, F의 주도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학교 폭력 관련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2020년 9월 1일 학교에 제출한 확인서에 '술을 먹다 보니 판단이 흐리고 기억도 났다가 안 났다 하여서 술김에 피고인 B, C, A이랑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기재하였으나, 강제로 이루어졌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 A, C를 고소하지 않았으며, 주변인들에게 강간을 당한 것 같기도 하고 술김에 동의한 것 같기도 하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C가 부모님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진술해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는 피고인 B만 자신을 성폭행한 것으로 말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관계의 강제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에 이르게 한 특수강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증거의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더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의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이후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언급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목격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합동 강간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