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은 기각하였으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년간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6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 B를 마사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넣거나 성기를 혀로 핥는 유사성행위를 하고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시어머니 D가 마사지 중 잠들거나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이러한 범행이 일어났다고 진술했으며, 피해 사실을 사실혼 배우자 C과 시어머니 D에게 알렸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주변 인물들의 증언, 피고인의 일부 자백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을 실제로 저질렀는지 여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 부당 주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고 혀로 핥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강제추행 범행을 뒤늦게나마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6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가족들의 선처 탄원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5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2항 (유사성행위)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인이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거나 혀로 핥은 행위는 유사성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이 조항들은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사지하는 과정에서 성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에 5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이 조항들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도 이러한 명령이 부과되어 재범 방지 및 치료를 돕도록 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이 조항들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의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합니다. 재범 방지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피고인에게도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제1심 증인 진술 신빙성 판단 원칙 항소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의 증인 진술 신빙성 판단을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건 발생 즉시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자나 기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일수록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높아지므로,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 조건이나 내용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고 피해자 또는 보호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범죄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그 영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성범죄 전력이 없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집행유예 등 감경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