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소속된 회사(원고용주)를 통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3자의 근로자로서 일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제3자(피고)와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직접 고용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명절상여금 등의 임금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부인하며, 이러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3자의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했고, 원고용주가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으로 기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고,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명절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신의칙 항변에 대해서도, 이 판결로 인해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