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미성년자를 강간한 혐의와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진행된 항소심입니다. 원심에서 미성년자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는데, 검사는 이 강간 혐의 무죄 판단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하며 사기 혐의에 대한 양형(선고된 형벌)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도 원심에서 기각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사실상 항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3월 1일 새벽 5시 30분경 한 모텔 방에서 피해자 N(18세)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미쳤느냐, 내가 그러려고 모텔까지 잡았느냐'라고 말하며 나가지 못하게 막고 강제로 침대에 눕혀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안 하면 안 되냐, 진짜 싫다, 하지 말라'고 거부했음에도 피고인은 '씨발 년!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강제로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했다고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물건 판매를 가장하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거래대금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도 함께 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이 과연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이라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무죄를 확정했고 사기 혐의에 대한 벌금 300만 원의 형량이 부당하게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정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당심에서 이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기 혐의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질서를 교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에게도 피해 변제를 했다는 점, 범행 당시 만 19세의 어린 나이에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검사가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없다고 보아 원심의 기각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과 사기, 그리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후 성관계에 이른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될 때 항소법원이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검사가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8항 및 제35조(부착명령): 이 법은 특정 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해 항소하면 부착명령 사건도 함께 항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제9조 제8항).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부착명령 기각에 대한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법원도 직권으로 원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여 부착명령 청구 기각을 유지했습니다(제35조). 이는 부착명령의 필요성을 입증할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법원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나이나 표현력 부족과 같은 특수한 사정은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무조건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죄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면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의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점들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거나, 원심 판결에 명백한 법리 오해 또는 사실 오인이 있어야만 항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