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13세 미만 의붓딸에게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6년형을 유지했습니다.
2015년 가을, 피고인 A는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13세 미만 의붓딸인 피해자의 이불을 걷고 '오줌 쌌느냐'고 물었습니다. 피해자가 땀을 흘린 것이라고 답하자, 피고인은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보자'며 피해자에게 잠옷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후 음부를 쳐다보았습니다. 검사는 이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했으나, 원심에서는 무죄로 판단되어 항소심에서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며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원심의 징역 6년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특정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피고인 A에게 선고된 징역 6년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1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검사의 아동복지법 위반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도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보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의 징역 6년 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1. 증거의 증명력과 법관의 자유심증주의: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위한 심증 형성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여야 하지만,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증명력 있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 없이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납니다.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해자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으며, 허위 진술 동기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한, 사소한 사항의 불일치만으로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진술의 증명력을 평가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3.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법관이 법정에서 직접 원본 증거를 조사하여 심증을 형성하는 원칙입니다. 1심 법원이 증인 신문을 통해 얻은 심증은 중요하며, 항소심은 1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참조) 4.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5.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이를 기각해야 합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특히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진술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으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분명하지 않다면, 사소한 불일치만으로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의 대처 방식은 피해자의 성격,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1심 법원이 증인을 직접 신문하여 진술 당시의 모습이나 태도, 뉘앙스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형성한 심증을 존중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1심 판단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때 행위의 해당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연령, 행위 경위 및 태양,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 여러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