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가 피고 D(외국 국적)의 부정행위와 연락 두절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고, 미성년 자녀인 사건본인 C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D는 2015년 2월 14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D는 원고 A에게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나아가 2022년 4월 19일 출국한 이후에는 연락이 두절되어 소재불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원고 A는 피고 D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청구하였으며, 자녀인 사건본인 C의 양육을 위해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재불명으로 인해 이 사건은 공시송달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일방적인 연락 두절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소재불명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인 사건본인 C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D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는 해소되었으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일방적인 연락 두절은 민법에서 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결혼의 경우, 배우자가 외국으로 출국한 후 연락이 끊기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때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 소송에서는 자녀의 나이, 현재 양육 환경, 각 부모의 양육 의지, 양육 능력 등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가 결정됩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연락 두절 상태인 경우,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일방에게 친권 및 양육권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