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후진으로 조작했으나, 차량을 이동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차키를 뽑았다고 주장하며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기어를 '후진'으로 조작한 점, 피고인의 자백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 점 등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원심에서 자백한 점과 음주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을 고려했으나, 피고인의 전과와 범행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심의 징역 2년 형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