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음주 상태에서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기어를 후진으로 조작한 후 차량이 뒤로 움직이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차량 이동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며 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징역 2년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 운전석에 앉아 관리인의 재촉에 따라 시동을 걸고 기어를 후진으로 변경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운전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차량이 우연히 뒤로 밀렸을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목격자의 진술 및 피고인의 초기 자백과 상반되어 음주운전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 양형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고인의 차량 조작 행위에 음주운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형이 과도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고의를 가지고 운전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으며 원심의 징역 2년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는 등 운전의 발진 조작을 완료했으며 운전의 고의가 인정되고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리는 '도로교통법'입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운전의 고의는 단순히 차량을 이동하려는 적극적인 의도뿐만 아니라 차량의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는 등 발진 조작을 완료한 행위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우연히 차량이 밀린 것'이라는 주장은 목격자 진술과 초기 자백 등 객관적인 증거에 비추어 배척되었습니다. 또한 '형법'상 양형의 원칙이 적용되어 피고인의 과거 전력, 재범 여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 운전 거리 등 여러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특히 피고인의 다수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 중한 형을 유지하는 주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 차량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거나 기어를 조작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지 차량을 빼는 행위나 짧은 거리 이동이라도 법적으로는 운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운전의 고의'는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는 등 발진 조작을 완료한 시점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 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은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