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자신의 직원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해 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직원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법적인 절차가 시작되었고,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부양가족 등의 사정이 양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함께 2년간의 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강제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직원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4천만 원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특정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재범 방지 효과 및 피고인에게 미칠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강제추행이라는 범죄에 대해 여러 법률과 법리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행위는 이 법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처리): 피고인에게는 원심판시 판결로 확정된 죄(이전에 저지른 강제추행죄)가 있었고, 이 사건 범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는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형량 결정 원칙 중 하나입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의 여러 강제추행 행위에 대한 전체적인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근거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및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재범을 방지하고 교화하기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또는 사회봉사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도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피고인에게도 5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명령은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것이지만, 재범 위험성, 범행 경위 및 태양, 공개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자는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직장 내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즉시 관련 증거(메시지 기록, 녹음,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고 고용노동부, 경찰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폭력 발생 시 즉시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령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폭력 범죄는 그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 심리적,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