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이 판결은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면제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재범 위험성이 있어 해당 명령을 면제한 것이 부당하며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반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4. 30. 선고 2023고단1804 판결)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몰수를 선고하면서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주장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해야 하고,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이 적정한지였습니다.
항소법원은 2025년 7월 9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면제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몰수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확정했습니다.
항소법원은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며, 이와 관련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부과 및 면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특성, 범행의 특성,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원심은 신상정보 등록과 재범예방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충분하다고 보아 취업 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유사하게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경우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합니다. 이 역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면제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양형 판단 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특히 1심 법원의 양형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에 따라 존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 불원 등이 중요한 양형 조건으로 작용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 제한 명령은 무조건 부과되는 것이 아니며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죄의 경중,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이러한 명령이 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때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1심 법원의 양형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에 따라 존중되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 쉽게 변경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