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가 여러 차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대법원 상고를 거쳐 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무면허 운전 사실과 다수의 전과를 고려하되, 범행 자백과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1월 22일, 2021년 11월 25일, 2023년 5월 1일, 2023년 5월 13일 총 4차례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CT-100cc 오토바이를 충남 부여군 일대 도로에서 운전했습니다.
반복적인 무면허 운전 행위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과, 여러 원심에서 병합된 사건의 심판 범위 및 경합범 처리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무면허 운전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부터 2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10여 차례가 무면허 운전 전과인 점, 재판 중에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리고 중증 지체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및 제43조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는 두 개 이상의 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경합범으로 규정하고, 경합범에 대한 형량을 정하는 방법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무면허운전 행위가 경합범 관계에 놓여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벌금과 구류의 병과) 제1항 및 제69조(벌금의 병과) 제2항은 벌금을 선고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재판의 확정) 제1항은 법원이 벌금 등을 선고할 때 판결 확정 전에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판결) 제2항은 항소심 법원이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판결에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해당 조항에 따라 파기 후 다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본인과 타인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할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형법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각 범죄의 경중과 전체적인 형평성이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