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보도방을 운영하며 청소년들에게 접객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등록 없이 보도방을 운영하며 청소년 접객행위를 알선했고,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여 영업을 도왔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과거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주장한 양형부당 사유를 검토한 결과, 원심이 피고인들의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