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국립기상과학원 소속 기상관측선 B호에서 기관사로 근무하던 공무원으로, 2022년 7월경 피고 기상청의 갑질상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로 인해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감사 결과 원고를 포함한 선장, 기관부장, 항해부장 등에게 징계 요구가 있었고, 피고는 2023년 4월 11일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상관 협박성 발언,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출근, 신규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갑질),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 네 가지 징계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징계 사유 중 상관 협박성 발언과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은 인정했으나,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과 갑질 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정된 징계 사유만으로도 감봉 1월의 징계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7월 25일경 피고 기상청의 갑질상담 신고센터에 기상관측선 B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기상관측선 선장, 기관부장, 항해부장, 그리고 원고인 기관사에 대해 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국립기상과학원장은 2023년 3월 3일 피고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했고, 징계위원회는 감봉 1월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3년 4월 11일 원고의 행위들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의 상관에 대한 협박성 발언,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출근, 신규직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갑질),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 4가지 징계 사유가 사실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설령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피고가 내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공무원 평등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감봉 1월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네 가지 징계사유 중 두 가지는 인정하고 두 가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상관 협박성 발언과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행위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피고의 감봉 1월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품위손상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징계 사유):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및 기타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인정된 비위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수당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징계 사유가 됩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일 경우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 여부에 따라 정직 또는 견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7조의3 제1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신고자 보호 규정):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는 타인의 비위행위 신고에 대한 보호를 의미하며, 자신의 비위행위를 자백한 경우까지 징계를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은 높은 수준의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사나 동료와의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인 언행이나 협박성 발언은 삼가고, 공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은 규정에 따라 정확히 청구하고 수령해야 하며, 부당 수령은 징계 대상이 됩니다. 자신의 비위행위를 공익 신고 과정에서 자백했다고 해서 해당 비위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 신고자 보호는 타인의 위법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것이지,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 복무 지침은 기관의 최신 지침을 명확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지침 해석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갑질 행위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단순한 불쾌감이나 감정적 대립이 모두 갑질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인격적 대우 등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언행에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