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뒤, 출소한 지 1년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22년 11월 13일 새벽,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의 한 주민센터 외부 창문을 쇠파이프로 뜯어내고 침입했습니다. 그는 주민센터 내 모금함 저금통 5개(현금 50만 원 상당), CCTV 기기(60만 원 상당), 번호판 영치용 가방(5만 원 상당), 그리고 직원 소유의 현금 37만 원 등 총 152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습니다. 또한, 침입 과정에서 창문 앞 책장을 밀어 넘어뜨려 천안시 소유의 서고 가벽(800만 원 상당)을 부수고, 가위로 입구 틈을 벌려 책상 서랍 5개(100만 원 상당), 캐비닛 1개(29만 5천 원 상당), 민원서식 보관함 4개(12만 원 상당)를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 절도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민센터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고 시설물을 파손한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여러 차례 특수절도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2022년 8월에 최종 형 집행을 종료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3개월여 만인 2022년 11월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2023년 5월에도 다른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해당 판결이 2023년 11월에 확정되는 등 상습성이 두드러진 상황입니다.
피고인의 상습적인 절도와 재물손괴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특히 이전에 여러 차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범행 인정 여부, 그리고 다른 확정된 범죄와의 형평성 고려가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중 있게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