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주민센터에 침입하여 절도 및 재물손괴를 저지른 사건.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누범 기간 중에 절도 및 재물손괴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천안시의 한 주민센터에 침입하여 현금과 물품을 절취하고, 창문과 가구 등을 파손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총 152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열호 변호사
변호사성열호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전체 사건 472
절도/재물손괴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