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피고인 A와 B는 2023년 4월경부터 7월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며 14세에서 15세 사이의 여자 청소년들을 유흥접객원으로 모집하고 노래방 등에서 손님들과 술을 마시거나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소개비를 챙겼습니다. 이들은 각각 유흥접객원 모집 및 보도방 전반 관리, 청소년 운송 및 알선 역할을 담당했으며, 이로 인해 직업안정법 위반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이었고 피고인 B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4월경 대전 서구 일대에서 'F'라는 상호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유흥접객원을 모집하여 노래방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보도방'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5월 초,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보도방 공동 운영을 제안했고 피고인 B이 이를 수락하면서 두 사람은 공모하여 7월 11일경까지 함께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인 A는 보도방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G, H, I, J 등 14세에서 15세 사이의 여자 청소년들을 유흥접객원으로 모집했습니다. 피고인 B은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유흥접객원 요청을 받으면 이 청소년들을 승용차에 태워 노래방으로 보내 손님들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했습니다. 이들은 유흥접객원이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시간당 50,000원을 받으면 그 중 1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고,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접객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유료직업소개사업 운영(직업안정법 위반)과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한 행위(청소년보호법 위반)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여부와 수익금 추징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갤럭시 Z플립 1대를 몰수하며 355만 원을 추징하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00만 원을 추징하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미등록 직업소개사업 운영과 미성년자 유흥접객 알선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재범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다수의 청소년이 피해를 입었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어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피고인들이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보도방'을 운영하며 유흥접객원을 알선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14~15세 여자 청소년들을 모집하여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하고 소개비를 받은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셋째,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여, 피고인 A와 B가 함께 보도방을 운영하며 범행을 공모한 것에 적용되었습니다. 넷째, 형법 제35조(누범)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과거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이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다섯째,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적용되는 원칙으로, 여러 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각각의 죄에 대해 정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벌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여섯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는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행위로 인해 생긴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피고인 A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가 이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은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보도방 운영 및 청소년 알선을 통해 얻은 수익을 추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반드시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미등록 직업소개사업은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영리 목적으로 유흥접객행위에 알선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청소년의 나이를 속이고 접객행위를 하더라도 알선한 자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과거 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은 법에 따라 추징될 수 있으며,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등 물건도 몰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