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와 B가 미성년자를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한 불법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한 사건,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였으나 죄질이 나쁘고 과거 전력이 있어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3고단2833 판결 [직업안정법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 A와 B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F'라는 상호로 유흥접객원을 모집하여 노래방 등에서 일할 수 있게 알선하는 '보도방'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함께 운영하며 청소년들을 노래방에 보내 손님들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했습니다. 이들은 청소년 접객원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일부를 소개비로 받아 수익을 올렸습니다. 피고인들은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은 피고인 A의 누범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유흥접객원을 알선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면서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았고, 미성년자들을 접객행위에 알선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형을, 피고인 B는 징역형과 함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수익 중 일부를 추징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