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이전에 여러 차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차량을 대상으로 한 절도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습니다. 2023년 4월부터 5월까지 약 한 달여 간 대전 지역에서 총 11회에 걸쳐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상품권, 명품 에코백 등 1,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으며, 훔친 돈은 주로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행과 누범 기간 중 범죄라는 점을 중하게 보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총 465만 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세 차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인 누범 기간 중인 2023년 4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 대전 동구와 서구 일대 노상에서 총 11회에 걸쳐 옆 거울이 접혀 있지 않거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들을 대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차량에서 G상품권 7매와 현금 95만 원을 훔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I의 차량에서 현금 200만 원과 10만 원 상당의 에코백 등을 훔치는 등 총 1,416만 8천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습니다. 훔친 현금 등은 주로 도박 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여 법원에 배상 신청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과거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상황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절도 피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절취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65만 원, C에게 100만 원, D에게 3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여러 차례 차량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습성과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 그리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절취금을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