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차량에서 물품을 절취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다수 전과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3고단2064, 2023초기1506, 2023초기1403, 2023초기1675, 2023고단358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배상명령신청]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차량에서 물품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23년 4월부터 5월까지 대전 지역에서 총 11회에 걸쳐 차량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이용해 차량 내부의 물품을 절취하였으며, 피해 금액은 총 14,168,000원에 달합니다. 피고인은 절취한 현금 등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들은 다수이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으나, 피고인의 다수의 동종 전과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