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피고인 A는 즉석만남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와 헤어진 후, 과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피해자가 관계를 끊으려 하자 피고인은 '같이 죽자', '넷이 죽자' 등의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2022년 8월 13일부터 8월 25일까지 카카오페이 1원 송금 메시지 등을 이용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차단 안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여름 즉석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를 만나 두 달 정도 교제 후 헤어졌습니다. 이후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피해자에게 음란성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022년 8월 13일,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카카오톡 등 SNS를 차단하려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아니 넷이 죽자'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같은 날부터 2022년 8월 25일까지 약 12일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카오페이 계좌로 1원을 송금하며 '차단 안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33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습니다.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협박죄를 범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접근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협박 및 스토킹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과 함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림으로써 피해자 보호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두 가지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헤어진 연인이나 관계가 단절된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명확한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연락이나 1원 송금 메시지라도 반복적이고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한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같이 죽자'는 식의 위협적인 발언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화가 나더라도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유사한 행위로 처벌을 받았거나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후의 동일한 행동은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관계 종료나 연락 중단을 요구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재차 연락을 시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