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스토킹한 사건에 대한 판결
피고인은 즉석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와 두 달간 만난 후 헤어졌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원씩 송금하며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 성폭력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2년 8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차단하려 하자 '같이 죽자'는 등의 협박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에도 피해자의 카카오페이 계좌로 1원을 송금하며 '차단 안돼'라는 메시지를 포함해 총 33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누범 기간 중 발생한 동종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이 경미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위해 105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수명령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열호 변호사
변호사성열호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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