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사납금 할인과 관련된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피고는 자신이 근로시간면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사납금을 모두 납입하고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사납금을 할인받아 초과운송수입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전무이사였던 망 C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서 사납금을 할인해 줄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가 사납금 할인약정을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먼저, 피고가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근로시간면제자는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을 뿐,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 C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 위임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원고 회사의 규모를 고려할 때 그런 권한이 주어졌을 가능성도 낮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대표사원이 사납금 할인약정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묵시적 추인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