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자 조세포탈 목적이 없었다며 감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올케인 소외 E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후, 피고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남동생에게 금전을 대여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했을 뿐 조세포탈이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과징금을 50%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판사는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조세포탈이나 법령위반 목적이 없더라도 과징금 감경은 재량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명의신탁의 감경사유를 증명하지 못했고, 보험업법 등 법령의 제한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부동산실명법의 공익적 목적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징금 부과를 유지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슬 변호사
법률사무소 하랑 ·
대전 서구 문예로 73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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