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자신의 올케 E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명의신탁했다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1,9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원고는 명의신탁이 조세포탈이나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과징금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12년 보령시에 C아파트 16세대를 신축한 후 2016년 4월 19일 그중 3층 D호(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의 올케인 소외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후 소외 E의 채권자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소외 E과 소외 F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 아파트가 대출 편의를 위한 원고 A의 명의신탁이며 E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령시장에게 원고 A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지했고 보령시장은 2021년 5월 28일 원고 A에게 1,9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의신탁 과징금 감경 사유의 존재 여부와 과징금 부과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명의신탁이 조세포탈이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었음을 명의신탁자가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즉, 보령시장이 원고 A에게 부과한 과징금 1,920만 원 처분은 적법하다.
법원은 원고가 명의신탁 당시 조세포탈이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이미 2건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추가 대출이 불가능해지자 올케 E 명의로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대출을 받은 행위는 보험업법 등 금융 관련 법령의 제한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체납 사실 등을 통해 조세 포탈 목적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목적이 투기·탈세·탈법행위 등을 방지하는 공익에 있음을 고려할 때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공익이 결코 작지 않다고 보아 과징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