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자 조세포탈 목적이 없었다며 감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2구단10003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올케인 소외 E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후, 피고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남동생에게 금전을 대여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했을 뿐 조세포탈이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과징금을 50%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판사는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조세포탈이나 법령위반 목적이 없더라도 과징금 감경은 재량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명의신탁의 감경사유를 증명하지 못했고, 보험업법 등 법령의 제한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부동산실명법의 공익적 목적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징금 부과를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