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형제 사이인 ㈜B 전무이사 피고인 A가 대표이사 피해자 C의 얼굴을 밀쳐 폭행한 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 A는 ㈜B의 전무이사로, 형제인 피해자 C와 별건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밀쳐 폭행했습니다. 사건은 2022년 3월 28일 회사 주차장 입구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해 왼 주먹을 들어 올렸으나 실제로 폭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고, 이후 두 사람은 어깨를 밀치는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와 과정, 방법,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폭행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명령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열호 변호사
변호사성열호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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