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이 회사 주차장에서 대표이사인 형제와 말다툼 중 상대방의 얼굴을 밀쳐 폭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022년 3월 28일 13시 12분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회사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 C는 별건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했습니다. 이때 피해자 C가 피고인을 향해 왼 주먹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다가갔고,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 이르러서는 손을 내리고 더 이상의 폭행 행위로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밀쳤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속 말다툼을 하며 서로 어깨를 미는 몸싸움을 했습니다.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폭행할 듯 주먹을 들어 올렸으나 실제 폭행으로 나아가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밀친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C의 얼굴을 밀친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여 폭행죄가 성립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눈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동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700,000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가납(假納)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형 확정 전에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여 형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정당방위 (형법 제21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벌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주먹을 들었으나 실제 폭행으로 나아가지 않아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당행위 (형법 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협에 대한 방어의 한도를 넘어섰고 사회상규에 비추어 정당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더라도 실제 폭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이에 대응하는 물리적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위협 상황이 종료되거나 실질적인 공격이 없는 상태에서의 대응은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말다툼 중 감정적인 대응으로 상대방에게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사소한 행동이라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는 사건 경위와 폭행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