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22년 3월 12일 충남 금산군의 한 마트 앞길에서 86세 피해자 D의 가방에서 현금 6만원을 훔쳤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21년 1월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품을 반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3월 12일 오전 10시 40분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마트 앞 길에서 피해자 D(86세 여성)가 5만원권 지폐가 보일 정도로 지퍼가 열린 가방을 메고 걸어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으로 접근하여 왼쪽 어깨를 부딪쳐 피해자의 주의를 흐트린 다음, 오른손으로 가방 안에 있던 현금 6만원(5만원권 1매, 1만원권 1매)을 꺼내어 절취했습니다.
피고인이 마트 앞에서 고령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절취하였는지 여부와 동종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는 누범인 피고인에게 어떤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절도죄 실형 전력과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품을 반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이 법률은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르거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는 경우 형량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과 같이 이전에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절도를 저지르면 일반 절도죄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절도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D의 현금 6만원을 허락 없이 가져간 피고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2021년 1월 13일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년 3월 12일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나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돌려주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정상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가방 지퍼나 잠금장치를 항상 닫고 소지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시장이나 마트 등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는 가방을 몸에 밀착시키고 시야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령자는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우므로 주변을 살피고 낯선 사람이 불필요하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면 경계해야 합니다. 절도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주변 CCTV 확인 등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현금을 다량으로 소지하기보다는 카드나 모바일 페이 등 다른 결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