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건.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전날 대리운전 후 숙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이 선고된 판결.
피고인은 2022년 4월 29일 아침,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카니발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전날 대리운전을 이용해 주차한 차량을 이동주차하기 위해 운전했으나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희 변호사
법무법인 글로리 대전지점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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