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건.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전날 대리운전 후 숙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이 선고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