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가 목욕탕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채무가 없음을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선행사고와 후속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1나1273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통신선로 지중화 공사 중 발생한 선행사고로 인해 목욕탕 천장이 파손되었고, 이를 보수했으나 이후 천장이 다시 붕괴된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이행보조자인 G가 부실시공을 했고, 이로 인해 천장이 붕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추가 공사비용, 휴업손해,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G가 보수공사에서 시공기준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가 보수공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사고와 선행사고 간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사고가 G의 부실시공으로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며,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