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에 사망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쳤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피보험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서 사망했으므로 보험 약관상 면책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항소심 법원 모두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보험자가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후, 피보험자의 유가족인 원고가 보험회사에 사망 보험금을 청구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사망을 고의적인 자살로 보고 보험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였으므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도 보험금 면책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보험자의 옥상 추락 사망이 보험 약관상 보험금 면책 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라는 면책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보험금 2억 원 및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심신상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가 적용되며, 면책 예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보험 약관상 면책 및 면책 예외 조항: 일반적으로 보험 계약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로 명시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면책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증명 책임: 법리상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려면 면책 사유(고의적 자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보험금 청구자가 면책 예외 사유(심신상실 상태)를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자가 면책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심신상실 상태의 판단: 법원은 피보험자의 음주량, 평소 주량,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의 시간, 사고 직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옥상까지 이동하여 의자 위에 올라간 행동, 거실 바닥에 방화 흔적이 발견된 점 등을 비추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보험 계약 시 자살 관련 면책 및 면책 예외 조항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사망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주장하려면 음주량, 평소 주량, 사고 전후의 행동 양상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예: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의료 기록)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당시 행동이 의도적이지 않았음을 뒷받침할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망자의 사고 직전 행동(예: 옥상까지 이동하여 난간 위 의자에 올라간 행동, 주택 거실 방화 흔적)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나타내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피보험자의 사망 원인이 고의적 자살이 아니었거나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