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 보험금 지급 책임이 면제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7. 5. 선고 2021나110026 판결 [보험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보험자인 망인의 사망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고의로 옥상에서 추락했더라도 당시 음주 만취 상태로 심신상실 상태였으므로, 보험약관의 면책 예외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보험사는 망인의 사망이 고의적인 자살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망인의 사망이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망인이 사고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망인의 행동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이전에 정신질환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자살이 면책 예외조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