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대전광역시에서 택시 운송사업을 운영하는 B 주식회사에서 택시 운전 근로자로 일했던 원고 A씨는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차액, 그리고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형식적으로 단축하여,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 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2009년 임금협정 이후 체결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는 2009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주휴시간 제외)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차액, 퇴직금 차액을 합한 2,896,30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회사에서 택시 운전 근로자로 일했습니다.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는 특례조항이 신설되자, 피고 회사는 D노조와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3시간 40분으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그러나 기본급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기준운송수입금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실제 운행시간이나 근무형태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무효이므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최저임금 미달액 및 야간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택시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임금협정에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인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차액의 산정.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2,896,301원(최저임금 미달액 1,093,610원, 야간근로수당 차액 235,407원, 퇴직금 차액 1,567,28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추가 주휴수당 등)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며, 따라서 원고에게는 2009년 임금협정상의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택시 운송사업 분야에서 최저임금법의 특별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하는 행위가 무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노동시간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임금 체계 변경이 법의 강행규정을 잠탈하려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최저임금 보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합의라 할지라도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은 주로 최저임금법의 적용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기반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한 것입니다.
택시 운전 근로자와 같이 운송수입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형태의 직업군은 최저임금 산정 시 유의할 점이 많습니다. 회사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더라도, 그 변경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화 없이 최저임금액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면 해당 합의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단축이 임금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고 실제 근로시간이 줄어들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면, 미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이에 연동되는 퇴직금 등 다른 수당의 차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상의 문구뿐만 아니라 실제 근로 환경과 근로 형태의 변화 여부입니다.